ESG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ISO/UNDP 53001: ESG·CSR을 전략과 성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 ESG와 CSR은 더 이상 선택이나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투자자, 규제기관, 고객, 임직원 모두가 기업에 실질적인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경영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직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우리의 ESG 활동은 전략적인가?”“CSR 활동이 실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고 있는가?”“SDGs, ESG, 경영 성과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수는 없을까?”이 질문에 대한 구조적인 해답으로 주목받는 표준이 바로 ISO/UNDP 53001입니다.ISO/UNDP 53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 개발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ESG와 CSR을 경영시스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 미국 SEC 기후공시 적용 매출 기준과 예외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은 주로 상장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 기준보다는 시가총액과 보고 회사(filer) 분류를 주요 적용 기준으로 한다. 소규모 기업과 특정 예외가 명확히 면제되며, Scope 3 배출은 전면 제외됐다.적용 대상 기업 기준filer 분류시가총액 기준연매출 기준Scope 1·2 배출 공시 의무시작 시기 [출처]대형 가속 보고(LAF)7억 달러 이상없음의무 (제한적 보증 → 합리적 보증 단계적)2025 FY (배출 2026 FY) 가속 보고(AF)7,500만~7억 달러1억 달러 이상의무 (제한적 보증)2026 FY 비가속 보고(NLAF)7,500만 달러 미만없음면제- 주요 예외 사항신생 성장 기업(EGC): 연총수익 12억 달러 미만 → 배출량 공시 면제.소규모 보고..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 현황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는 2025년 들어 지속가능성 공개 의무화와 국제 표준(ISSB, TCFD) 연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EU와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 분쟁이나 전환 과정으로 지연 중이다. 아래는 최근 현황 요약이다.EU (CSRD)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2025년 12월 유럽의회에서 대폭 개정 채택되어 범위가 축소됐다. 연매출 4.5억 유로 이상 그리고 직원 1,000명 초과 기업만 대상으로, 기존 대비 80% 이상 보고 의무 기업이 줄었으며 2027년부터 완전 적용된다. ESRS 기준 단순화, 밸류체인 정보 제한, 3년 추정치 허용 등 실무 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미국 (SEC)SE.. 온실가스 공평성선언문 No-Marketing, ROLEX Maker온실가스 검증의 양적 확산보다, 검증 품질의 우위를 추구한다.현장중심 검증심사지속적 개선(Contiuous Improvement), 온실가스 검증의 객관성(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현장중심 검증을 추구하여 온실가스 검증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요구와 발전 방향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킨다.고기량 심사원전문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교육과정을 통해 검증된 인적자원을 육성한다.제3자 입장에서 공평성, 독립성, 기밀성(신뢰성)을 유지한다. KSSB에 대하여 KSSB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약칭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국내외 관련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설립된 위원회입니다.KSSB 주요 내용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정과 정책을 반영한 ESG 공시기준을 개발합니다.ESG 공시를 의무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공개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별 특화 지표와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단계별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지원합니다.국내 기업들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한국 특성을 반영한 ESG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ESG 공시 부담 완화와 투명성, 신뢰성 제.. 이재명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ESG 추진 기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1. 환경 분야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에너지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을 빠르게 추진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합니다.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대응체계 강화와 4대강 자연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계 보전에도 힘씁니다.2.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산업 전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ESG 공시 의무화 및 신뢰성 높은 평가체계 도입으로 기업의 환경·사회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세이 온 클라이..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