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업체)에 대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과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평가하는 국가 주도의 관리제도입니다.
제도 정의 및 법적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0년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합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예: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 및 관리 방식
-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상(예: 연 50,000톤 CO₂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장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관리업체는 정부와 협의해 다음 연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연 1회 보고합니다
- 목표 미달성 시에는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및 특징
- 2025년 최근 개정에서는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 절대량"으로 변경되어 감축 효과가 강화되었습니다.
- 감축 평가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 이월·차입·상쇄와 같은 유연성 기제가 도입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자발적 참여 제도가 허용되어, 관리업체 기준 미만 사업장도 명세서만 제출하면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목표관리와의 연계
-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사용량 역시 평가·관리 대상에 포함해, 사업장의 전체 자원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기업과 사업장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며,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ES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채용 (0) | 2025.10.02 |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0) | 2025.09.23 |
| 온실가스 자발적 검증: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명한 선택 (0) | 2025.09.22 |
| ESG 인증기관 자격요건과 심사 프로세스 (0) | 2025.09.16 |
| 탄소중립을 위한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0) |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