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은 주로 상장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 기준보다는 시가총액과 보고 회사(filer) 분류를 주요 적용 기준으로 한다. 소규모 기업과 특정 예외가 명확히 면제되며, Scope 3 배출은 전면 제외됐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
filer 분류시가총액 기준연매출 기준Scope 1·2 배출 공시 의무시작 시기 [출처]
| 대형 가속 보고(LAF) | 7억 달러 이상 | 없음 | 의무 (제한적 보증 → 합리적 보증 단계적) | 2025 FY (배출 2026 FY) |
| 가속 보고(AF) | 7,500만~7억 달러 | 1억 달러 이상 | 의무 (제한적 보증) | 2026 FY |
| 비가속 보고(NLAF) | 7,500만 달러 미만 | 없음 | 면제 | - |
주요 예외 사항
- 신생 성장 기업(EGC): 연총수익 12억 달러 미만 → 배출량 공시 면제.
- 소규모 보고 기업(SRC): 유동시총액 2.5억 달러 미만 또는 (연수익 1억 달러 미만 그리고 유동시총액 7억 달러 미만) → 배출량 공시 면제.
- Scope 3 배출: 모든 기업 면제 (공급망 배출 제외)
- 기타: 오프셋 영향 제외, 개별 GHG 중대성 판단 시만 공시, 재무 영향 1% 초과 시만 상세 공개.
현재 소송으로 전체 시행 유예 중이나, 대형 한국 상장사(삼성전자 등)는 해당될 가능성 높다.
'ES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SO/UNDP 53001: ESG·CSR을 전략과 성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 (0) | 2026.01.09 |
|---|---|
|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 현황 (0) | 2025.12.26 |
| 온실가스 공평성선언문 (1) | 2025.12.17 |
| KSSB에 대하여 (0) | 2025.11.15 |
| 이재명정부의 ESG 정책에 대해 (0) |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