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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 현황

주요 국가들의 ESG 규제는 2025년 들어 지속가능성 공개 의무화와 국제 표준(ISSB, TCFD) 연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EU와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 분쟁이나 전환 과정으로 지연 중이다. 아래는 최근 현황 요약이다.

EU (CSRD)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2025년 12월 유럽의회에서 대폭 개정 채택되어 범위가 축소됐다. 연매출 4.5억 유로 이상 그리고 직원 1,000명 초과 기업만 대상으로, 기존 대비 80% 이상 보고 의무 기업이 줄었으며 2027년부터 완전 적용된다. ESRS 기준 단순화, 밸류체인 정보 제한, 3년 추정치 허용 등 실무 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미국 (SEC)

SEC의 기후 관련 공개 규정(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은 2024년 3월 채택됐으나 소송으로 인해 8번째 순회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발효가 유예됐다. SEC는 규정 유효성을 적극 방어 중이나, 2025년 말까지 판결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영국

2025년부터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SRS, ISSB 기반)가 도입되어 TCFD 대체하며, 상장사에 기후 전환 계획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Sustainability Disclosure Regulation(SDR)이 첫 적용 연도로, 자산운용사 대상 의무 보고가 시작된다. 건물 규정도 2025년 6월부터 넷제로 목표 반영 업데이트된다.

중국

CSRC의 ESG 공개 의무가 2025년 3월 5일 이후 회계 기간부터 시범 시행되며, 모든 A주 상장사(외국계 포함)에 적용된다. 2026년 4월 30일부터 400개 이상 대형 상장사 대상 본격 의무화(2025 회계연도 보고), IFRS S1/S2 연계로 2027년까지 확대된다.

일본·브라질 등 기타

일본은 SSBJ의 ISSB 연계 지속가능성 기준이 2025년 4월 발효 예정이며, 상장사 TCFD 기반 공개 의무화됐다. 브라질은 2026년부터 ISSB 기준 상장사·투자펀드 보고 의무(2024~2025 자율), 탄소 크레딧 시장 법제화됐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ESG 규제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주요 국가들의 ESG 의무공시 시작일은 기업 규모·유형에 따라 단계적이며, 2025년 기준 EU·중국·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시행 중이다. 미국은 소송으로 지연, 영국·일본은 자율에서 의무 전환 예정이다. 아래 테이블은 대상 기업 기준과 첫 보고 시작일을 정리한 것이다.

ESG 의무공시 시작일 요약

국가/지역대상 기업 기준첫 보고 시작일비고 [출처]
EU (CSRD) 대형 기업 (>500명 직원, 연매출 4억 유로 이상) 2024 회계연도 보고 (2025년 공개) 단계적 확대: FY2025 중형, FY2026 상장 SME, FY2028 제3국 대형 
중국 (CSRC) 모든 A주 상장사 (외국계 포함) 2025년 3월 5일 이후 회계 기간 종료 보고 2026년 대형사 본격 의무화, IFRS S2 2027 연계 
싱가포르 모든 상장사 FY2025 (Scope 1·2 GHG 배출 의무) ISSB 기준 
미국 (SEC) 대형 상장사 2024년 5월 예정 → 소송으로 유예 8회 항소법원 심리 중, 판결 후 시행
영국 (UK SRS)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기업 (미확정) 2026년 1월 1일 이후 회계 기간 ISSB 기반 자율→의무 전환, SECR 대체
일본 (SSBJ) 상장사 등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 (자율), 2027년 의무 단계적 의무화
UAE GHG 50만 톤 이상 기업 2025년 5월 30일 이후 Scope 1·2·3 배출·전환 계획 의무

추가 참고 사항

  • 대부분 ISSB(IFRS S1/S2) 또는 TCFD 연계로 글로벌 표준화 추세.
  • 한국 기업은 해외 진출 시 EU CSRD·중국 CSRC 준수 필요, 국내 K-ESG 가이드라인 자율 유지 중.

 

주요 국가들의 ESG 의무공시 규제는 기업 규모(매출, 자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르며, EU와 중국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아래 테이블은 이전 현황을 바탕으로 국가별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별 ESG 의무공시 적용 대상 기준

국가/지역적용 대상 기준비고 [출처]
EU (CSRD) - EU 내 대형: 직원 1,000명 초과 그리고 (순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
- 비EU 모회사: EU 내 연매출 4.5억 유로 초과 그리고 (자회사 대형 또는 지점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2025 개정으로 기준 상향, 대상 기업 80% 축소 (약 1만 개사)
중국 (CSRC) 모든 A주 상장사 (국내외 기업 포함), 2026년부터 대형사(시총 상위 400개 등) 우선 IFRS S1/S2 연계, 외국계도 의무
싱가포르 모든 상장사 (SGX) Scope 1·2 GHG 배출 의무
미국 (SEC) 대형 상장사 (시총 기준 상위, 공개 등록 기업) 소송 유예 중, Scope 1·2 배출 등
영국 (UK SRS)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기업 (연매출 5억 파운드 이상 등, 미확정) ISSB 기반, 상장사 우선
일본 (SSBJ)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 TCFD 기반, 단계적 확대
UAE 연간 GHG 배출 50만 톤 이상 기업 Scope 1·2·3 배출 의무

한국 기업 영향

한국 기업은 EU CSRD 적용을 위해 EU 자회사/지점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매출 4.5억 유로 초과 시 모회사 공시 의무 발생한다. 국내는 K-ESG 자율 가이드라인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