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허가는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제조·수입 전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는 필수 절차로, 허가 후에야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대상 및 등급
- 1·2등급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서 신고·인증으로 처리되지만, 3·4등급(예: 심박조절기, 인공심장판막 등)은 기술문서·임상시험 자료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존 허가품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신규 품목은 반드시 허가 대상이다
허가 절차
- 기술문서(품질관리 매뉴얼, 물리·화학·생물학적 시험, 성능시험 등) 작성 후 심사 의뢰 → GMP 적합인정서 취득 → 허가 신청서 제출 → 식약처 심사(통합 가능).
- 소요 기간: 기술문서 심사 불필요 시 10일 이내, 심사+임상 불필요 시 65일 이내, 임상 필요 시 80일 이내(실제 4~6개월 이상 소요 가능).
필요 서류
- 허가신청서, GMP인정서, 기술문서 심사결과 통지서(2년 이내), 수탁자 조건 증명서 등.
- 변경허가나 재교부 시 별도 서식 사용.
의료기기 품목허가 대상은 주로 3·4등급(중·고위험)으로,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1·2등급 중 기존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신규 품목도 포함된다.
등급별 기준
-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예: 수동식 부항기, 진료의자, 휠체어). 인체 접촉 기간 짧고 비침습적이며 에너지 전달 없음.
-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예: 전자혈압계, 체온계, 보청기). 제한적 침습이나 약한 에너지 전달 가능.
-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예: 치과 임플란트, 인공호흡기, CT). 장기 접촉·침습적·생물학적 영향 중간 수준.
- 4등급: 고도의 위해성(예: 심박조절기,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 생명 유지 관련 장기 침습·강한 에너지·높은 생물학적 영향.
허가 대상 범위
- 모든 3·4등급 의료기기(환자 생명·건강에 큰 영향).
- 1·2등급 중 기존 허가·인증·신고 제품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른 신규 품목(예: 의약품 복합, 유헬스케어, 매일착용 콘택트렌즈).
- 체외진단용은 별도 위해성 기준으로 4등급 분류.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는 모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만, 위해성 정도에 따라 임상시험 요구 여부와 심사 엄격도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차이점
- 허가 대상 범위: 3등급은 중증도 위해성(예: 인공관절, CT, 인공호흡기), 4등급은 고도 위해성(예: 심박조절기, 인공심장판막, 인공혈관)으로, 4등급이 생명유지에 직접적 영향이 더 크다.
- 임상시험 요구: 3등급은 기술문서 심사로 충분한 경우 많으나 4등급은 생물학적 영향이 높아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더 빈번히 요구되며, 제조공정에 STED(표준화 기술문서) 자료 필수.
- 심사 엄격도: 둘 다 GMP인정서와 기술문서 심사 필요하나, 4등급은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에서 더 세밀한 안전·유효성 검토(장기 침습·에너지 영향 중점)로 보완 요청 빈도 높음.
소요 기간 및 서류
항목3등급4등급
| 행정 기간 | 기술문서 불필요: 10일, 필요: 65~80일 (실제 4~6개월+) | 임상 포함 더 길음 (1년 이상 가능) |
| 주요 서류 | 허가신청서, GMP인정서, 기술문서 심사결과(2년 이내) | 위 + 임상시험 자료, STED(제조공정) 필수 |
3·4등급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용 품질관리시스템 서류는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적합성 인정과 연계되어 기술문서 일부로 요구되며,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들이다.
주요 제출 서류 예시 목록
- 품질관리 매뉴얼(Quality Management Manual): 품질정책, 조직도, 책임 범위 정의.
- 절차서(Procedures): 설계관리, 구매관리, 생산·시공관리, 불량관리, 출하판정, 내부감사 절차서.
- 작업지시서(Work Instructions): 원자재 입고, 조립, 검사, 포장·라벨링, 보관·유통 지침.
- 기록 양식(Records): 원자재 수입증, 생산기록, 검사기록, 불량처리기록, 출하승인기록.
- 제조·품질관리 조직도 및 책임자 명부: 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증명 포함.
이 서류들은 GMP 심사 시 현장실사와 함께 식약처 허가 심사에 활용되며, 2년 이내 기술문서 심사 결과 통지서와 함께 제출한다.